【도쿄=한승동 특파원】 일본 자민-자유 연립정권은 19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관련법안 내용중 자위대의 공해상 선박임검을 유엔결의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를 수정할 계획이다.

양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변 유사사태시의 미군 후방지원이나 수색활동, 선박임검에 관한 기본계획과 관련해 “총리는 기본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기존 정부안의 국회(사후)보고를 국회(사후)승인으로 바꾼다. 또 선박임검도 안보리 결의 없이도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으로 돼 있다. 기존 정부안은 “유엔 안보리결의가 경제규제 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요청한 경우 군함 이외의 선박을 대상으로 화물검사 등을 한다”로 돼 있다.

이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과 신속대응을 강조해온 미국쪽 요구를 수용한 것이며, 한반도 유사사태시 한미일 3국이 유엔결의 없이도 인근해역 선박들을 검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당은 선박임검시 대상선박쪽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도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위협사격도 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99년01월17일16시59분 -한 겨 레- 제공 http://www.hani.co.kr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