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인을 조합원 가입 자격이 없는 부서로 인사발령해 선거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법하냐는 문제가 노동계에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에스케이㈜의 이아무개(38)씨는 회사가 지난 1일 울산공장의 생산직 소속이던 자신을 노조가입 자격이 없는 본사 인력팀으로 전보조처해, 이달말로 예정된 노조위원장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다며 울산지법에 인사발령 효력정지 및 조합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씨는 “그동안 `노조 바로세우기 모임’ 등에서 활동하면서 노 조 개혁운동을 한 것 때문에 출마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반면 회사쪽은 “이씨는 지난해부터 인사제도 개선 을 위한 특별팀에 파견돼 일했고 특별팀이 없어지면서 정식발령이 난 것이어서 노조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인사의 부당성 논란은 흔한 일이지만, 인사문제로 소송이 걸릴 경우 판결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며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 일지 노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조합원이 부당해고 소송을 낼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노조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노동계는 “노조위원장·대의원 선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쪽의 조처는 바로 대처하지 않으면 비록 나중에 불법판결이 나더라도 소용이 없다”며 이 소송을 계기로 회사쪽 조처의 효력을 일시정지하는 대응책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용자쪽의 노조활동 개입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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