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정책포럼 주최로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 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전통문화정책의 전환과 모색’ 토론회에서 민속학자 주강현씨가 내놓은 주장이다. 주씨는 “수십여년간 독과점적으로 운영돼 온 무형문화재 정책을 수술대에 올려야 할 때가 됐다”며 정책 전반의 개혁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무형문화재 지정을 담당하는 문화재위원들이 수십여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인맥을 형성해 왔으며 10명의 위원들 가운데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인들이 2명이나 들어가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무형문화재 분과위원장의 경우 분과위 창설 직후 64년부터 35년 동안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계 인사 두 사람에 대해 문화재관리국은 민속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해명하지만, 현직 전문가들을 제치고 언론인이 문화재위원 노릇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씨는 말했다.
독점적·폐쇄적 논의구조 속에서 문화재 지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뇌물 수수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배타적으로 한 사람을 `인간문화재’로 지정한 사례가 많아 결과적으로 다른 무형문화들을 사장시켰다고 주씨는 분석했다.
그는 또 “일단 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은 문화적 권력은 물론 경제력을 독점적으로 소유해 왔다”면서, 이들에게 국가가 전수비 명목으로 사실상 생계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도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심지어 기예를 전수하지도 않은 이에게도 전수비 명목으로 세금이 나가고 있으며, `제자’들에게 고액 과외에 버금가는 돈을 받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인병선 짚·풀문화연구회 회장도 “매달 국가로부터 전수교육보조비를 받고 있음에도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라는 이유로 몇몇 인기종목의 경우 수백만원씩의 불법 고액 과외를 받는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인 회장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보유자 쪽에 의해 승계돼서는 안 되며, 보유자의 사망 이후 새 보유자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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