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송사에 휘말려 있는 미국의 온라인 음악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냅스터가 연방법원에 자사 사이트를 폐쇄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변론서를 제출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냅스터는 이 변론서에서 냅스터 사용자들은 인터넷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파일을 개인용도로 쓰기 위해 다운로드 받았을 뿐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냅스터의 변호사들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낸 변론서에서 또 냅스터 서비스는 음반의 판매를 감소시켰다기 보다는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냅스터와 음반회사측 법정다툼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이 주장의 입증여부에 따라 판결의 내용도 크게 틀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법원의 마릴린 패틀 수석판사는 오는 26일 음반회사측이 관련송사가 진행되는 동안 냅스터 사이트를 잠정적으로 폐쇄해 주도록 요청한 것을 승인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향후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법의 적용을 어느 정도명확히 할 수 있느냐를 정하는데 중요한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정책 입안가나 기업등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 음반산업협회(RIAA)는 수백만 인터넷 사용자들이 냅스터의 소프트웨어를 이용, 무료로 저작권이 있는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음반산업계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냅스터 변호사들은 그러나 냅스터 사용자들이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용도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오디오 홈 리코딩법에 의해 허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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