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반 설치->접촉->준비위 결성->교원노조 결성

교원노조법이 시행되는 올 7월 이후에는 교원노조도 복수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26일 열린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올 7월 교원노조 결성을 목적으로 상반기 동안 교원 조직화에 집중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교원노조를 각 시·도 단위 지역별로, 혹은 전국 단일노조 형태로 결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상반기 동안 유치원과 초등학교·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조직화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같은 원칙하에 한국노총은 우선 제1단계로 올 2월 초까지 각 시·도 지역본부에 ‘교원노조 설립지원대책반’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접촉단계’인 제2단계에서는 노조 설립 의사가 있는 평교사를 중심으로 소모임을 결성한 뒤, 3단계인 4월부터 6월까지는 소모임을 ‘교원노조 설립준비위원회’로 발전시킨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4단계에서는 99년 7월에 노조 설립절차를 밟아 교원노조를 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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