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운수 제일택시노조, “30여명 명단확보”…시민안전 위협

장기파업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대전지역 택시업체들이 무자격자를 대체근로에 투입하는 문제로 노사간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민택노련 대전본부(본부장 박춘호) 산하 제일택시노조는 “차량 93대중 80여대를 차고지에 입고시키지 않고 노숙차량으로 운행해 운수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그중 절반은 비노조원이, 나머지 절반은 일당기사를 투입해서 운행시키는 등 무자격자를 이용한 대체근로가 횡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진운수노조도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사측에서 스페어 기사 10명을 일당제로 대체근로를 시키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려던 노조원을 사측이 업무방해로 북부경찰서에 고소하는 등 노사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1월 중순 민택노련 본부에서 노조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중”이라며, 유모씨(차량번호 7716번) 등을 비롯한 대체근로에 투입된 2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아울러 “80여대의 차량을 입고시키지 않을 경우 대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하는데도 대전시는 이를 축소해 160만원만 부과시키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철저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의 관계자는 “노숙차량이 적발돼 해당관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일은 있으나, 쟁의중에 대체근로를 시키기 위해 일당기사를 모집한 적도 없고 대체근로를 시킨 일도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이러한 무자격자 택시운행 문제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 파업기간중 대체근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을 접수한 대전시청 담당자는”무자격자의 운전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므로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행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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