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공청회를 열고 방송개혁 방향에 대한 방송계 관계자, 학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인사들의 주장을 요약·소개한다.

이창근 교수(광운대·언론학)=1공영 다민영 체제는 과거 공중파 방송 위주 시대에 유효했고 다채널·다매체 시대에는 복수 공영, 복수 민영 체제로 가야 한다. 1공영으로 할 경우 공영방송이 수적 열세로 주변부로 밀릴 수 있다. 공적 성격을 유지하며 경영의 효율성을 살리는 게 바람직하다.

박은희 교수(대진대·언론학)=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방송위 위원장이 이를 위촉하는 방안을 지지한다.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은 방송시간보다도 주시청시간대 편성이 더 중요하다. 방송사 안에 경영진과 제작진이 공동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설치를 방송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낙인 교수(영남대·헌법학)=방송위는 10명 이상으로 구성하지 말고 현행대로 9명이나 7명 정도가 적합하다.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 방송위가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가 아닌 행정형벌로서 벌금을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고 직접 부과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김정탁 교수(성균관대·언론학)=디지털 방송은 2000년 시험방송에 들어가되 본방송은 2년 정도 연기하도록 하고, 방송사 자율로 궁극적으로 고화질텔레비전으로 가도록 하자. 디지털화 재원은 최대 수혜자인 수상기 업체에 일정한 부담을 물리고 광고수수료 인하, 방송발전자금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송출전담회사 설립은 방송사들의 중복 투자를 막고 기능 아웃소싱 추세에 맞춰 이뤄지는 게 옳다.

김균 교수(고려대·경제학)=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과감한 자체 구조개혁과 광고방송 폐지 내지 축소가 전제돼야 하고, 이를 위해 기업의 워크아웃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언론사·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 규제는 타당하며 30대 재벌의 진출은 재벌개혁 차원에서 제한해야 한다. 경제논리에만 입각한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허용은 방송의 공공성을 해칠 개연성이 크다.

김동성(TV제작사협회 상임이사)=독립제작사가 2차 저작권을 갖고, 이미 납품된 프로는 독립제작사 협회에 판매를 위탁해 일정기간이 지난 뒤 방송사 소유로 환원하도록 해야 한다. 외주 제작물의 광고영업 수탁수수료에 해당하는 방송발전자금 부분은 독립제작사 지원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 위성방송은 기획·편성과 제작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고 외주제작으로 편성하도록 법제화하자.

김혜준(영화연구소 부소장)=방송사 경영이 출판사형 프로그램 위탁시스템 도입으로 효율화돼야 한다. 한국영화 방영 쿼터제(최소 30%)가 도입돼야 한다. 방송사의 영화제작 투자를 외주제작으로 인정하고 광고 수수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자.

조은기(종합유선방송위원회 객원연구원)=지역민방 정상화와 관련해, 통신위성을 통해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슈퍼 스테이션이 허용되면 지상파3사 독점구조를 부분적으로 와해시키고 네트워크 부문의 경쟁을 도입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될 것이다.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의 역무차별을 전제로 공정경쟁 조건 확보를 위해 한전·한통 망의 합리적 가격에 의한 케이블 지역방송국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 조기 도입이 설득력을 갖는 위성방송은 규제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도입을 지연시킬 수는 없고 가장 시장을 잘 아는 사업자가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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