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무력행사로 직결되지 않는 범위라면 일본이 다국적군에 무기 및 탄약을 수송하는 것도 허용된다”며 “무력행사와 직결되는지의 판단은 발생한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내린다”고 밝혔다.
이 견해는 9년전 걸프사태때 결정된 정부의 기존 헌법해석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일미(日美)방위협력 신지침 관련법안 및 자민당 자유당의 연립합의와 연결해 생각하면 위험성이 있다.
일미협력 신지침 관련법안의 하나인 ‘주변사태법안’에는 공해상의 미군함정에 무기와 탄약을 포함한 미국물자를 자위대 함정으로 수송하는 것이 후방지원에 포함됐다. 또 연정에 참가한 자유당, 특히 오자와 이치로( 小澤一郎)당수는 “유엔 결의에 따른 활동참여는 헌법이 금지하는 무력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주변사태법안에는 무기 및 탄약 수송업무가 이뤄지는 장소 근처에서 전투행위가 발생하거나 예측되면 활동을 중단토록 돼 있다. 이는 거꾸로 력행사와 선을 긋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준다.
오자와당수의 논의에는 유엔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다국적군의 성격규정 등이 빠져 있다. 유엔의 군사적 공헌이 반드시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 은 아니다.
유고슬라비아와 소말리아 등의 좌절을 거쳐 유엔의 안전보장기능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가 현재의 진정한 과제다. 이와 무관하게 다국적군 지원을 위한 법적제약 완화가 논의되고 그것이 일미 군사협력 강화로 연결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현실이다.
〈정리·도쿄〓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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