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성과 권한·직무를 대폭 강화하는 등 시청자 주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방송개혁위는 28일 제7차회의를 열어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를 두고 위원은 추천 분야 및 단체를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해 추천단체가 추천한 자를 방송사업자의 장이 위촉하도록 결정했다. 시청자위는 직무를 △방송편성, 방송사업자의 자체 심의규정 및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시청자평가원 선임 △기타 시청자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 업무로 규정해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 시청자위의 요구를 방송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방송위의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 불만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시청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송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전문 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화를 방송법으로 규정하되 대상과 범위는 정보공개법의 수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상파방송은 공영방송에 대해 시청자 액세스(접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는 액세스 채널(지역채널 및 공공채널 포함)을 두기로 했다. 시청자들의 제작 역량과 프로 질을 고려해 실시 시기와 방법을 정하고 액세스 프로 제작과 관련된 제 비용은 방송발전자금으로 지원한다. 시청자 평가 프로도 주 1회 60분 이상 방송하고 시청자위가 선임한 시청자평가원이 출연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

이밖에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 교육과정을 학교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등 공교육화를 추진하고 시민단체의 미디어 교육 담당기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방송발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청자 반론보도 청구기간은 피해자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기존 1개월)로 늘리고 반론보도 자수 제한을 없애며 반론문 보도는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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