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실업 유발 구조조정시 노사정위서 충분히 협의토록

정부와 여당은 28일 (가칭)’노사정 협력증진 및 정책협의에 관한 법률’을 제정, 현재 규정과 운영세칙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사정위의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실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회의’에서 노사정위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회의를 마친 뒤 노무현 부총재는 “당에서 연구팀을 꾸려 노사정위 위상과 관련한 제도적 연구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한 뒤 관계장관 회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사정위가 법제화되더라도 합의·의결된 모든 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부처 관계자 출석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부여받게 돼 노사정위 활동에 활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노 부총재는 또 “그동안 정부 정책이 당사자와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노동계 불만이 누적돼 있다”며 “정부 정책 가운데 대량실업을 유발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친 뒤 발표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합의되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늦출 수도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어 지역정서가 노사문제와 결합돼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특히 영남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지역내 신발공단 대책을 다음달말까지 수립하고 △구미공단 활성화를 위해 건립이 중단된 4공단 조기개발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빅딜(사업교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산자부 중심으로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조 권한대행, 노 부총재, 정균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김원기 노사정위원장, 이기호 노동부장관, 진념 기획예산위워장, 이헌재 금감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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