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노조가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3.8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매년 선정 발표하는 \’올해의 여성운동상\’에 여성민우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전 이랜드노동조합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의 여성운동상\'에 이랜드노조가 선정됐다.

여성운동상 심사위원회 측은 이랜드노조를 수상자로 선정한 근거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510일간의 끈기와 열정의 승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과 애환을 대변한 투쟁 △투쟁에 승리함으로써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 △제 세력의 연대와 지지를 통해 이룬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희망의 시금석 등을 들었다.

수상자들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5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수상하게 된다.

여연은 또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로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 등을, \’성평등 디딤돌\’로 \’촛불 여성들\’ 등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성평등 걸림돌

– 지적장애아동을 장기간 성폭력한 친족 일가에 보호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 부장판사 000

– 벼룩의 간 내먹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 안전한 먹거리 위해 촛불시위 나선 유모차 부대를 아동학대로 폄하한 한나라당 장재원, 이범래 의원

△ 성평등 디딤돌

–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군대 내 스토킹 사건 진상규명에 성공한 \’군내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

– 친권 자동부활 문제에 맞서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지킨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모임, 조00 친권반대 카페

–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해고에 정당성 인정한 안대희 김영란 이홍훈 대법관

– \’불법 파견도 직접고용 규정 적용해야 한다\’는 파견법 판례 바꾼 이경수 김미주 씨

– 광우병 위험 미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이끈 \’촛불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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