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분 조합비부터 인출 못해…노조, “전조합원 소송고지, 소송참가 방침”
한국조폐공사(사장 강희복)가 노동조합에 대해 3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데 이어 노조의 은행통장에 대한 가압류에 들어가 반발을 사고 있다.
노조(위원장직대 김상신)는 “공사측이 작년 12월의 파업을 이유로 노조에 대해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이어, 현재 노조가 거래하고 있는 국민은행과 대한투자신탁 등 2개 은행의 통장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해 노조를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폐공사는 “작년 12월 10일부터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화폐제조와 납품에 지장을 초래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조는 “노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업을 진행했다”며, “공사의 손해배상청구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노조파괴에 목적을 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8일 법원이 공사측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1월분 조합비를 포함, 노조재정이 완전히 묶이게 되었다. 노조는 통장 가압류가 결정되자 1월분 조합비를 은행으로 송금하지 말고 노조에 직접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공사측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전조합원이 소송고지, 소송참가 등의 방법을 통해 오히려 조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조합원이 소송에 참가할 경우 업무가 마비돼 사실상 파업과 동일한 효과를 낳게 된다. (대전=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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