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29일 북한의 공격 등 유사시에 대비한 법률 정비를 위해 당내에 [위기관리 프로젝트팀]을 설치,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이 팀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사시 자위대 출동에 장애가 되는 도로법, 하천법, 산림법 등의 현행법 개정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팀은 또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을 정한 [교전 규정(REO)]을 마련하는 문제와 하시모토 류타로 전 총리가 지난 96년 내각 안전보장 위기관리실에 검토를 지시한 게릴라 대응책도 검토한다. 이밖에 관할 부처가 명확하지 않은 ▲주민 보호와 피난 ▲민간 선박과 항공기 안전 확보 ▲국제 조약에 입각한 포로 수용소 설치 문제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일본에서 유사시 법률제도 정비는 방위청이 지난 81년과 84년 두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발표했으나, 실제 법제화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있다}는 당시 사회당 등의 강한 반발로 보류됐었다.

동경=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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