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줄면 피해액 교사에 전가하던 관행 고쳐 … 대교, 약관 개정

방문학습지 교사들의 ‘작은권리찾기운동’이 결실을 맺었다. 주식회사 대교가 이들이 문제제기해온 계약서약관을 개정하고, 피해를 본 퇴직교사들 중 일부에게 보상해주겠다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6일 “대교가 불공정한 계약약관 때문에 피해를 본 퇴직교사들에게 11억원을 보상해줄 것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대교에서 퇴직한 교사 15명, 대교측이 3개월동안 협상을 벌인 결과다.

협상 쟁점은 교사가 퇴사한 뒤 일주일 이내에 떨어져나간 회원들의 회비를 입사 때 낸 보증금에서 공제하던 관행. 대교측은 퇴사 때 입사 당시보다 회원수가 줄어든 교사에 한해 공제했던 금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대교측이 “IMF로 교사들의 수입이 감소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힌 것처럼 공제금액 전부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손해를 본 교사들에게만 돌려주는 타협안인 셈.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던 97년부터 98년 사이에 퇴사한 교사중 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교 고객만족센터(080-222-0909)에 신고하면 공제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은 최종합의 결과가 발표된 2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며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대교측은 해당 퇴직교사들이 4∼5천명, 액수가 1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또 “대교가 참여연대와 퇴직교사들이 문제제기한 불공정한 계약약관을 개정해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과 달리 쌍방의 대등한 계약해지권을 인정하고 계약시 예치하던 1백50만원의 보증금 제도를 없앴으며, ‘순증순감 인센티브제도’ 중 실적이 있을 경우는 유지하고 마이너스일 경우는 월수수료에서 공제하던 순감제도를 폐지한 것이 주요 개정내용.

참여연대와 대교·구몬·재능 학습지 퇴직 교사들이 지난해 11월 부당한 영업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을 상당부분 수용한 형태다. 당시 참여연대는 “학습지 회사들이 줄어든 회원만큼 교사가 그돈을 메꾸게 하고, 퇴사한 뒤 일주일 사이에 떨어져나간 회원회비를 보증금에서 제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었다. 현재 공정거래위에서 약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대교 이기영 차장은 “IMF이후 회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 제도가 교사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기 시작해 내부에서도 고민하던 중 참여연대가 이를 지적하자 적극 수용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변화가 “그간 소홀히 여겨졌던 학습지 교사들의 권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관련업계에 미칠 영향과 파장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아직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은 구몬수학과 재능교육에 대해서는 피해교사들을 원고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강혜정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