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성립율 60.5%…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조정신청 급증

지난해 기업들이 실시한 정리해고 10건 가운데 4건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도 76.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는 8일 제출한 ’98년 노동위원회 업무 분석 및 평가’에서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 부당해고가 40% = 지난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정리해고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모두 522건으로 97년(65건)에 비해 8배나 늘었다.

이 가운데 합의취하 등을 제외하고 노동위원회가 실제 판정한 사건은 모두 233건이며, 이 가운데 61.8%인 144건은 정당한 정리해고인 반면 38.2%인 89건은 부당한 정리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배무기 중노위 위원장은 “정리해고 판정기준을 엄격히 적용, 4개 요건 가운데 1개라도 지켜지지 않았을 때 부당해고로 판정했다”며 “4개 요건 가운데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요건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업들이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경우 △해고회피 노력을 하고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 구제신청 급증 = 지난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은 모두 5,800건이 접수돼 97년의 3,281건보다 76.8%가 늘었다. 노동위는 지난 94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던 구제신청 건수가 IMF 구제금융 이후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 조정신청 민주노총이 많이 늘어 = 심판사건은 물론 조정사건도 전년에 비해 늘었다. 지난해 노동위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850건으로 97년(614건)에 비해 38.4%가 늘었다. 연합단체 소속별 신청현황을 보면 97년에는 한국노총(45.7%)과 민주노총(53.3%)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난해에는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38.4%) 보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58.6%)이 월등히 많았다.

◆ 조정신청 시기 고루 분포 = 이와 함께 조정신청 시기도 과거 집중됐던 것에서 확산추세를 보였다. 97년에는 6,7월에 전체조정신청의 35.8%인 220건이 접수됐으나 98년에는 4~5월, 7월, 10월에 전체 조정신청의 37.6%인 320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시기가 특정되지 않고 과거보다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중노위는 연합단체의 공동투쟁일정에 따라 조정신청시기가 변동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 무교섭 조정신청 여전히 많아 = 여전히 조정신청을 파업이나 직장폐쇄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요식절차를 여기는 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을 아예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신청을 한 건수가 97년 10건에서 98년 87건으로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기준미달 휴업수당 승인 41건 = 올들어 사업주의 도의적인 책임에 앞서 IMF에 따른 불가피한 경영악화로 기준미달 휴업수당을 지급해도 된다는 판정이 97년 4건에 불과하던 것에서 98년 41건으로 늘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어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들어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받은 곳은 평균 휴업수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47.4%였다.

◆ 조정불성립후 파업 감소 = 노동위원회에서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행정지도로 끝난 뒤 노조가 파업을 벌인 곳은 97년 28.7%에서 5.8%p 줄어든 22.9%로 집계됐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