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9일 한시적으로 노동자들의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주당 44시간에서 36시간 수준으로 단축해 정리해고 등 고용조정의 폭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리해고를 줄이면서 일자리의 추가 창출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36시간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노사정위원회가 이런 방안을 최종 결정할 경우 당차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 방법의 경우 노동자들의 실직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므로 기업주들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경기가 회복될 경우 법을 재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당 실업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체제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1기 활동을 통해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단축·분할하는 `근로시간 분할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신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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