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조합원 비율은 20%, 주요 간부중 여성은 3% 미만에 그쳐 여성 노동자들은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다.
우리나라 취업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40%(99년 1월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노조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하며 여성 노조간부들은 훨씬 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평등을추구해야 할 노동조합에서조차 여성의 지위와 권한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있는 것이다.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주로 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어 우선노조가입이 쉽지가 않다. 그리고 노조원이라고 해도 조직의 리더십이 항상 ‘남성 중심’으로 짜여지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여성이 노조의 주요 간부직을 맡는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꼽히고 있다.
* 노조에서도 ‘여성할당제’ 필요하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6일 대의원대회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각급 노조의 의사결정기구에 여성할당제 도입을권고하는 결의문이었다.
이 결의문은 “국제자유노련(ICFTU)은 이미 각급조직의 의사결정기구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한 바 있고, 한국 정부도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의 30% 참여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여성노동자들의 낮은 조직률을 끌어올리고,여성노동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할당제 도입을 권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여성할당제 주장은 오래 전부터 여성 노동계에서는 꾸준히 제기돼왔던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처럼 ‘할당제’를 명시적으로 권고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은 충분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다. 여성노동계는 이를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도 지난달 5월 대의원대회에서 ‘여성평등 노동권에 대한 권고’를 통과시켰다. 이 권고 역시 5항에서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의 여성간부참여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노조 의사결정기구의 여성 참여는 ‘바닥권’
그러나 이런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쉽게 낙관할 처지는 못된다. 현재 각 산별연맹 및 단위노조에서 여성의 지위가 너무도 열악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의 여성조합원의 비율은 약 20%이지만(약 16만명), 대의원 663명중 20명(3.0%)만이 여성이고, 중앙위원은 131명 중 3명(2.3%)에 불과하다고밝히고 있다.(99년 2월 현재)
또한 98년 12월 현재, 전체 24개의 산별연맹 중 자동차, 택시노련 등 7개연맹을 제외한 17개 연맹이 규약상 여성국(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성 담당자가 상근하고 있는 경우는 6곳에 불과하다.
특히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대의원이나 중앙위원은 여성조합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 화학, 금속에만 집중돼 있을 뿐 다른 연맹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여성조합원이 3만8,063명(33.3%)인 금융노련의 여성간부는대의원이 12명(10.7%), 중앙위원 1명(7.1%)이며, 2만6,428명(22,5%)의 여성조합원이 있는 화학노련은 대의원과 중앙위원이 1명씩(각 1.4%, 10%)밖에 없다. 3만3654명(26.3%)의 여성조합원이 있는 금속노련은 3명(3.9%)의 대의원과 1명(10%)의 중앙위원이 있는 것에 그쳤다. 조합원 구성에 비해 턱없이모자라는 수준인 것이다.
민주노총은 97년 9월말 기준으로 여성조합원의 비율을 18.6%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 비율은 IMF 이후 차별적인 정리해고 등을 감안할 때 더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 20개 산별연맹(노조)과 14개 지역본부중 여성문제를 점담하는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조직은 6개 산별연맹, 2개지역본부에 그치고 있다. 또 97년 조사에 따르면 142개 노조 가운데 여성이노조위원장인 조직은 20곳(14.1%), 부위원장이 있는 곳은 44곳(30.1%), 사무국장은 24곳(16.9%)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 병원, 공익 등 여성조합원이 많은 연맹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여전하다. (표 참조)
* 여성조합원, 노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여성노동자의 대표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높여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변화의 움직임들이 잇따라 눈에 띄고 있다. 민주노총은지난달 24일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직선제 규약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같이 묻혀지긴 했으나, 여성부위원장 1명을 별도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출하기도 했었다.
또한 한국노총 산하 화학노련의 경우 올 대의원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여성이 부위원장직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화장품의 문춘화 위원장이 15명의 부위원장 가운데 한명으로 선출된 것.
그러나 여성할당제도 제대로 실현시키려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한 두개가 아니다. 권고문만 채택됐을뿐 이후 규약개정안을 차기 대의원대회에 상정해야 하는데,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남성대의원들을 설득해 들어가야 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영숙 한국노총 여성국장은 “곧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규약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지만, 미리부터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점진적인방법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머지 않아 각급 노조들이 그 필요성을 이해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권고문 채택은 첫 발걸음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여성의 노조 진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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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98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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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련 │화학노련 │금속노련
──────┼────────┼────────┼──────── 여성조합원수│3만8063명(33.3%)│2만6428명(22.5%)│3만3654명(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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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수 │12명(10.7%) │1명(1.4%) │3명(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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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 수 │1명(7.1%) │1명(10%) │1명(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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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99년 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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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련 │사무금융노련 │공익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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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조합원수│2만6950명(77.0%)│2만6000명(36%) │3780명(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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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수 │66명(43.4%) │10명(3.6%) │9명(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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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 수 │30명(51.7%) │1명(1.9%) │7명(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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