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한승동 특파원】 일본 정부는 4일 외부의 대일 무력공격이 우려되는 단계나 공격에 나섰다고 추측하는 단계에서는 일본이 상대방을 공격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공격에 착수했을 경우에는 공격할 수 있다는 쪽으로 견해를 정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적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은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선제공격을 목적으로 한 무기체계를 보유할 계획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정했다. 이는 자민당 위기관리 프로젝트팀과 방위청에서 선제공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한데 이어 야당인 민주당 쪽도 “헌법상 선제공격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데 대해 정부의 공식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적의 무력공격 발생을 “침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피해를 받은 때도 아닌, 무력공격에 착수한 때”로 정의했으며, `착수’에 대해서는 “국제정세나 상대국의 명시된 의도, 공격수단, 양태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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