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은 21일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 법 안에서 미군 지원에 필요한 조건인 `주변 사태’의 결정을 국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
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와 여당은 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의 국회 개입 문제와 관련,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변사태의 인정을 국회의 승인사항으로 하며 △긴급시에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대미지원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국회보고 사항으로 한다는 방침 등을 정했다. 이와 관련, 자민당의 이케다 유키히코 정조회장과 자유당의 후지이 히로히사 간사장은 21일 NHK 토론프로에서 “미군 지원에 불가피한 `주변 사태’의 인정을 국회승인 사항으로 규정,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지금까지 주변사태에 대한 인정 절차를 가이드라인 관련법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안전보장회의의 승인과 각 의 결정 사항으로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으나 보다 엄격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야당 측의 주장에 따라 국회승인 사항으로 방침을 수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과 공명당 등 야당은 미군지원 기본계획 자체를 국회 보고가 아니라 국회승인으로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어 관련규정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여야간의 격심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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