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가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현대전자 주가를 조작하는 사이에 2세 경영인들이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한 행위를 두고 법적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1일 “지난해 5~11월에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이 현대전자 주식을 대량 매집해 주가를 끌어올린 시점에 정몽근 금강개발 회장을 비롯해 몽준·몽규·몽윤·몽혁 등 2세들이 91만여주를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이들이 계열사에게 주식 매집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 사법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씨 일가들의 현대전자 주식처분이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실명계좌를 이용한 데다 처분동기도 뚜렷해 일단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 김주영 변호사는 “재벌총수와 가족들이 계열사 주식매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정씨 일가들이 이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금융당국은 정황증거만으로도 내부자거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 들어서도 현대전자 최대 개인대주주인 정몽헌 회장과 정주영 명예회장은 2~3월에 현대전자 주식을 285만주, 42만주씩 장내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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