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법제화를 위해 14일 당정이 마련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노사정간의 의견절충을 위한 막판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우선 정부쪽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경부, 노동부로 제한된 정부측 대표에 기획예산위, 금융감독위, 산자부도 포함돼 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공공부문 등의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는 위원회 협의범위에 ‘구조조정의 구체적 내용 등’도 포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정부쪽 대표 추가 참석여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할 사항이며, 구조조정의 방향에 ‘구체적 내용 등’도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수용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회의 운영 및 의결에 대한 규정(제7조)에서 ‘의결을 할 때에는 노·사·정 대표위원 각 1/2이상 의 출석이 있어야 하지만, 2회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강행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 ‘노사정 합의체 제’라는 위원회 운영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삭제키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가 오는 27일까지 회기임을 감안, 다음주 중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노사정위법 관련 노-정 협의내용에 대해 경총 관계자는 “7조에서 규정한 의결시 출석의무조항만 삭제된다면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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