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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한상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시위에 대한 ‘공안대책협의회’ 개최

(11.7). 검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과 관련 단체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혀.

전기통신기본법법에 의한 허위통신죄는 미네르바 소송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철 지난 발상이고, 검찰의 민사소송 지원은 국가의 중립의무를 저버린 직권남용이어서 시민사회 비판 일어.

한편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에 대한 비판의 물결이 있는 상황에서도 한나라당은 9일 한미FTA를 비준하겠다고 밝혀 범국민촛불대회가 9, 10일 여의도에서 열린다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집행을 선포하는 무소불위 검찰이 언제 변할는지.

√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11월 집중합동단속하기로 한 이후 인권유린 심각해.

작년과 올해 단속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 29명에 이른다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인천, 대구 등에서 열려(11.1).

경주시 외동공단 지역의 공장에서는 대구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이 들이닥쳐 이주노동자 8명을 연행하려 해

(11.7). 당시 단속반원들은 공장주의 승인과 사전허가 없이 무단침입, 이러한 불법행위에 항의하는 활동가 2명을 공무집행 방해라며 연행. 법을 집행한다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법과 인권을 지키지 않아. 법무부는 법을 무시하는 부서인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

파견된 경찰관이 경찰 비위를 조사한 인권위 내부문건을 유출한 사실 알려져

(11.6). 그는 9월 양천경찰서 가혹행위에 대한 진정과 내부조사보고서를 경찰청에 넘겨. 경찰은 이를 통상적 수준의 기관 간 업무 협조로 판단해 징계 없이

파견 해제 후 복귀했다고. 그러나 인권위법상 비밀누출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의 형사고발대상임에도 사실을 파악한 인권위는 형사처벌도 요청하지 않아.

인권위는 징계 요청했다고 하나 경찰에서는 명시적인 징계조치 없었다고 밝혀. 사후 처벌 및 징계요구도 하지 않는

인권위는 도대체 권력기관을 감시하기는 하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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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유출 피해자 83명의 소송인단과 인권시민단체들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공익소송 제기

(11.8).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싸이월드에서 3천 5백만 개의 주민번호가 유출돼(7.28). 피해자들은 행정안전부에 주민번호를 변경해달라고 하였으나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원칙적으로 가능한데도 행안부는 각종 기록변경 및 신분확인 절차 등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거부해.

주민번호는 연령,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어 유출될 경우 프라이버시 위협이 심각한 만큼

주민등록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정부도 이제는 알아야.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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