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 노동자 월급으로 월평균 택시 운송수입금의 50%를 지급하라는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확산되고 있다.

올 초에 중앙노동위원회와 충북지노위 등이 이같이 중재재정 내려 택시 노동자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지노위가 택시노련 서울지부 산하 경부교통등 22개 단위노조를 대상으로 한 중재신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재재정 내렸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4월29일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방안 및 정부 후속지침의 취지를 반영, 월평균 운송수입금을 210만원(1일 8만8,501원, 24일 실근무 기준)으로 예상하고 월평균 임금액은 월평균 운송수입금의 50% 수준인 105만원을 지급하라’는 중재재정을 확정했다. 그리고 월평균 임금액 중 정액급여와 성과수당의 배분을 각각 75%와 25%로 하며, 월운송수입금 납부실적과 출근율 및 성실도 등 근무성과에 따라 성과수당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택시노련(위원장 권오만)은 “노동위원회 조정 및 중재제도를 활용, 택시월급제를 쟁취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 했다.

지난해 정부가 운송수입금의 50%를 택시 운전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으나, 사용자들의 반발로 노사갈등이 계속돼 왔다. 그러나 건교부의 후속지침에 따라 운송수입금의 50%를 임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이 잇따라 내려짐으로써, 앞으로 월급제 시행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택시노련은 전국 모든 지부에게 노사협상을 하되, 난항을 거듭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할 것을 지침으로 내린 바 있다.

[저 자] 차유미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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