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입사’, ‘기혼자’가 주된 이유…

성희롱, 근로자 여부 문제까지 겹쳐 부산컨트리클럽(이사장 김정광) 해고노동자들의 복직투쟁이 직장내 성희롱과 근로자지위 여부 등의 문제와 맞물려 논란이 일고 있다.

컨트리클럽은 지난 4월30일 차명입사(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취업) 및 기혼자라는 이유를 들어 캐디 21명에 대해 출근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해고자 대부분은 차명입사가 해고사유였지만 단순히 기혼이라는 이유로 해고 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이하 해복투) 김지원 위원장은 “차명입사는 컨트리 클럽의 공공연한 관행이었다”며 “채용연령을 24세 미만으로 못박고 있어 다수의 캐디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취업해 왔고, 또 입사당시 관리자가 차명접수를 조언하기도 했고, 해고자 중에는 관리자들이 5년 동안 실제 본명을 불러온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의 활동을 주목해온 지역의 여성단체들은 클럽측의 기혼자 및 고연령 여성에 대한 차별에 특히 반발하면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등 클럽측을 압박하고 있다. 해복투도 “클럽의 간부 3명이 회 식장소에서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며 지난 5월20일 이들을 형사고발한 상태다.

또 하나의 관심거리는 바로 캐디의 근로자 지위 인정여부. 캐디를 근기법 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지난 96년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서 부당해 고등 근기법의 적용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변호사는 “캐디들의 근무조건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일괄 부인하는 것은 무리”라며, “또 판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책임 소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저 자] 정현민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6.18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