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에 있는 충효택시가 파업34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면서 파업에 불참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며 충주시의 직무유기에 강력 항의하고 있다.

노조(위원장 강경철)는 “회사측이 전액관리제를 공공연히 위반하면서 운전기사들에게 ‘벌금은 회사가 내줄테니 옛날 사납금제대로 운행하라’며 법을 위반해왔다”고 주장하고 “충주시가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사업주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전기사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 “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운전기사가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 사업주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이라며 사업주뿐만 아니라 운전종사자 50명도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처벌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충주 시는 아직 운전기사들의 전액관리제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실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한편 충효택시 노조원 110명은 회사 정문 앞에서 20여일간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전=김문창 기자)

[저 자] 김문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6.19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