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가혹한 노동과 매춘, 강제징병 등이 전세계적으로 금지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87차 총회에서 174개국 회원국 대표들의 전원 찬성으로 아동매매, 강제노동 등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을 없애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노동 및 마약거래에 미성년자들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혹한 아동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제182호)’을 채택했다.
ILO는 지난 10여년간 이 문제를 논의해 왔으나 아동노동의 불가피성을 밝힌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과 17세부터 군입대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 등 회원국간의 견해차가 커 난항을 겪어오다 일부 표현상의 수정을 거쳐 마침내 합의점을 찾게 됐다.
이번 협약 채택에 따라 회원국 정부는 아동노동 착취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착취아동들을 위한 무료 재교육과 사회적응훈련을 제공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협약은 최소 2개국의 비준을 얻게 되면 1년후부터 실질적인 국제협약으로 발효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를 통해 국내법에 비추어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뒤 국회에서 비 준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2회 연속 3년임기 정이사국으로 피 선됐으며, 조남홍 경총 부회장도 사용자측 이사로 피선되는 쾌거를 낳았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6.19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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