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자체 구조조정의 위협속에 서울지역의 각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고용직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지역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자치노조 위원장 윤운하·서초구청)이 19일 영등포 성문밖교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1일 서울시청에 노조 설립신고를 냈다.

최근 정부가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만여명을 2001년까지 감축할 방침인 가운데, 고용직은 100% 감축대상인 것으로 알려 졌다.

서울지역 25개 구청 2천여명의 고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 노조는 이미 지난 96년 한차례 노조를 설립한 바 있으나, 반려된 바 있어 현재 이 노조의 필증교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당시 서울시측은 ‘노동운동이 가 능한 노무에 종사하는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 려했다.

자치노조는 △노조 합법화 쟁취 △고용보장을 향후 주요활동 계획으로 잡 고 있다. 노조합법화와 관련해서 노조는 “지방공무원법 58조에는 노무에 종 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등 기타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 ‘노 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서울시 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등 상위법 무시라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행하고 있 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현재 이들 고용직들의 정년이 구청별로 50세에서 57세까지 들 쭉날쭉인 상태다. 노조측은 고용직의 고용불안에 대해 기능직 공무원으로 신분전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89년 정부는 각 구청에 대통령령으 로 고용직 3년이상이면 기능직으로 자동승계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는데, 이 에 따라 기능직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저 자] 연윤정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6.22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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