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근 노조위원장의 갑작스런 구속으로 지난 8일부터 전면파업을 맞았던 한국중공업 파업이 회사측이 노조간부 고소고발 취하를 수용함에 따라 일단 락됐다.

이틀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여온 한중 노사는 지난 18일 저녁 9시경 고소고발 취하, 금번 파업과 관련한 추가 고소고발 금지, 노조의 불법행위 자제 등의 5개항에 합의했다. 이로써 파업은 열하루만에 끝났는데 노조는 고소고발 취하를, 회사도 무노동무임금을 사실상 관철시켜 이번 파업은 무 승부라는게 노동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노조는 “위원장 구속에 항의한 이번 파업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라며 “이 후 임단협 및 민영화, 빅딜 반대에 투쟁방향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그동안 일시 중단됐던 민영화반대 서명운동을 재개하고 조만간 ‘한 중민영화저지 시민연대’와 함께 국회청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노사간 타결로 김창근 위원장의 석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구속 수사 중인 김 위원장이 풀려날 방법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중 한가지. 노조는 구속적부심의 경우 석방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다음 주중 으로 보석을 신청할 계획이다. 회사측도 21일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위원 장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위원장 석방에 대한 노 사의 입장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저 자] 정현민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6.22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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