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제도개선위 설치 → 노사정위 특위로 재편 구상

한국노총과 노동부가 26일 ‘6월중 노사관계제도개선위’를 설치, 현안 문제를 논의한 뒤 노사정위법 시행령이 제정되는 경우 노사정위로 흡수한다’고 합의함으로써 늦어도 7월중으로 3기 노사정위가 출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관계부처 협의중인 노사정위법 시행령 내용을 손질하고 회의체계를 정 비하는 등 새 단장에 들어갔다.

◆ 위원장, 상임위원, 공익위원 = 위원장으로는 비정치인 가운데 원로급 인사가 물색되고 있으나 아직 적임자가 물망에 오르지 못한 상태. 현직 ‘정치인’이긴 하지만 국민회의 노동대책위원장인 한광옥 부총재설도 나돌고 있다. 상임위원으로는 전 노동부차관 출신 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노·사·정 당사자와 달리 본위원회, 상무위 참석자가 조직내 직위에 따라 정해져 있지 않은 공익위원을 몇 명으로, 어떤 급으로 할 지 정해져야 한다 .

◆ 회의체계 = 2기 노사정위에서는 특별위가 부당노동행위·공공부문 구 조조정·금융발전대책위 등 3개 였으나, 상징적으로 부당노동행위는 두되 나머지는 구조조정 특위로 통합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 금융, 민간 등 3분과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기 노사정위 출범에 앞서 꾸려지는 노 사관계제도개선위는 (가칭)제도개선특위로 전환, 전임자 임금,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 사회보험, 노사관계, 고용 실업 등 4개로 나뉘었던 소위원회도 앞에서부터 2개씩 묶는 안이 유력하다.

◆ 별도 정원 인정 = 노동부가 제출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노사정위 공 무원 정원을 33명으로 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등은 자문기구는 집행기구가 아닌만큼 별도 공무원 정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6.26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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