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로 진통을 겪고 있는 ‘공안대책협의회’가 다른 사업장의 파업유도에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민주노총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검찰의 노동조합 공안탄압 진상조사 결과보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안대책협의회가 민주노총 관련사업장들을 대상으 로 벌인 공작적 노조탄압의 유형별 사례를 정리한 ‘진상조사단 보고서’가 공개됐다.

공작적 노조탄압의 대표적 유형은 △공공연맹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 등으로 나타난 주요연맹 지도부에 탄압 △ 장은증권, 원자력 병원, 한국중공업 등 금속연맹, 조페공사, 서울지하철 등 공공연맹 사례에서 나타난 구조조정관련 공안검찰, 금감원 등의 공작적 개입 △ 강원산업, 영창악기, 삼환기업 등에서 나타난 검찰개입에 의한 주요노조 파괴공작 △ 통일중공업, 성남일용노조 등에서 나타난 부당노동행위 방조 및 검찰의 노조탄압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런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조폐공사 파업유도 공작사건은 공안검찰과 경찰력을 앞세운 불법탄압사례 중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의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최소한 36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구태의연한 공작적 노조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상조사위원장 박석운 씨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문제는 이제 조사가 아 니라 처벌만이 남은 상태”라며 “필요한 것은 유사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완전 특검제며 이를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같은 뜻을 지닌 한나라당과 전략적 제휴를 해야한다”고 주장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 참석했던 김문수 의원 등은 정부가 제시한 한시적 특검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공감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례에도 적 용할 수 있는 완전 특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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