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건설교통부가 ‘전액관리 3차 위반자 면허취소 및 운전자 자격취소 법안'(일명 3진 아웃제)을 입법예고한 뒤 8개월만에 드디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욱이 총 국회의원 299명의 과반수인 170명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택시 전액관리제 3진 아웃제 실시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문수, 차수명, 조한천, 장을병 의원 등 총 170명의 의원(한나라당 84명 , 국민회의 72명, 자민련 12명, 무소속 2명)은 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의원입법 발의했다. 그리고 7일 오전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정식 의안으로 상정됐다. 이로써 택시노동자들의 염원인 전액관리제 3진 아웃법안이 입법절차의 첫단계 를 넘어섰다.

그러나 입법이 되려면 상임위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나, 건설교통부가 입법 반대를 하고 있는 만큼 최악의 경우 상임위에서 다음 정기국회로 유보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택시노련(위원장 권오만)과 민주택시연맹(위원장 강승규)은 “상정된 법안은 이미 정부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한 사항이며 지난 7월1일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자리에서도 조속히 해결을 지시한 사항인만큼 이번 국회 회기 중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 자] 차유미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7.08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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