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노사정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안)을 의결하려던 일정을 다음주 국무회의(27일)로 미뤘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무리하게 시행령을 의결하고 3기 출범을 서두를 경 우 현재 3기 노사정위를 두고 노·사단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상적인 출범을 더욱 더디게 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재계는 지난 15일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에서 제도개선위 불참을 결정하고 27일 회장단 회의에서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논의키로 했 다. 애초 예정대로 20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면 시행령 통과와 함 께 노사정위로 ‘흡수’되기로 한 제도개선위는 자연 출생명분을 잃어 3기 노 사정위로 직행할 수 있지 않겠냐고 다소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실제 자신들을 뺀 노-정간 합의로 제도개선위를 설치토록 한 것부터가 불 쾌한 데다가 전임자 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을 논의, 올 연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제도개선위 출범을 원천봉쇄하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합의사항을 묵살시키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3기 노사정위로 직행’하자는 정부 당국자들의 계속되 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합의사항대로 한차례라도 제도개선위를 운영하면서 정부의 합의사항 이행의지를 확인한 뒤 노사정위 참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처럼 노·사 단체의 입장이 팽팽하자 정부는 시행령 의결 일정을 한템 포 늦추면서 제도개선위 출범 명분을 살려 한국노총의 입지도 살리는 한편 재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위가 출범하더라도 시행령이 통과되면 노사정위로 전환키로 한 만큼 노사정위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여지를 두겠 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7.20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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