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노조 진주의료원지부(지부장 권영화)가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 지침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나,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올 인건비중에서 체력단련비를 50% 삭감하고 성과급을 도입하라는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지방공 사의료원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 올 1월부터 체력단련비를 노조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 지부는 체단비 지급 및 인사위원회 노조 대표 참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섭이 난항을 격고 있다 .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전국 34개 지방공사 의료원 중 26개 의료원에서는 이미 체력단련비 250% 지급과 체불된 부분에 대한 상반기 내 해결을 약속했고, 연봉제 도입시 노조와 합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시, 인사 경영제도 개선 등을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유독 진주의료원만이 ‘권한 밖의 상황’ 혹은 ‘노조의 요구중 인사경영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로 교섭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주의료원지부는 “지난해 상여금 120% 삭감, 퇴직금제도 저하, 정년 단 축, 정원 감축 등 많은 고통분담을 했음에도 재차 임금삭감과 성과급도입을 요구하는 행자부의 지침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저 자] 차유미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7.23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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