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훈규)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검찰의 이번 수사를 ‘검찰의 근본적 개혁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 ‘으로 규정짓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전면 재수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훈규 본부장은 30일 “진 전부장은 자신의 업적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조폐창의 조기 통폐합과 노조의 반발 파업을 유도했다”고 발표했다. 또 당초 진씨가 언급했던 ‘파업유도 보고서’는 없었으며, 김태정 전 법무장관이나 공안부 검사들의 조직적 개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 및 사회단체는 “납득할 수 없는 것 투성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선 진씨의 ‘단독범행’이 가능하냐는 지적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갖는 검찰조직에서 단독범행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진씨가 공안부 검사들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수 차례 보고서가 작성되고, 당시 검찰총장에게도 보고됐 다면 이는 마땅히 검찰의 조직적 행위로 보아야 함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외면해 결국 검찰조직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다른 유사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기본임에도, 다른 사업장의 파업유도 가능성을 애초부터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 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노동계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것은 물론 공안탄압 의혹 38개 사업장의 전면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조사를 위한 특위간사 회의를 갖고, 국정조사 협상에 착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임시국회 개회이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저 자] 차유미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7.31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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