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및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싼 여야 갈등과 국민회의 지도부 사퇴여파, 야당의 추경안 재제출 요구 등 정치권 내부 다툼으로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끝난 뒤 8월2일부터 다시 임시국회가 열린다.

국민회의는 이번 임시국회 초반에 인권법,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등 인 권3법 등 제반 개혁입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놀고 싸우는’ 통에 처리를 미뤄놨던 민생·개혁법안은 한둘이 아니다.

◆ 특검제 = 이미 국회에는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관해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고 타기관으로부터 독립적 지위에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 이다. 하지만 특별검사 임명권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이, 야당은 대법원장이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법안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 방송법 = 지난 25일 방송사노조들과 국민회의·자민련은 방송독립성 보장 및 방송위원·공영방송사장 선임시 검증장치 마련 등에 합의하고 이를 임시국회에서 법안에 반영키로 했기 때문에 처리 가능성이 높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에 생계, 주거, 의료, 자녀교육 등 4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제공하자는 내용이다. 이미 김홍신 의원등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한나라당도 극빈층에 대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같은 법안을 마련한 상태.

◆ 협동조합 통합법안 = 농협, 축협, 임협을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 하자는 이 법안에 대해 축협이 농협으로의 강제흡수통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태세여서 진통을 겪고 있다 .

◆ 소득세법 개정 = 한해동안 총급여의 10%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근로소득액에서 공제세금을 덜내게 하는 등 총 1조 4천억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세금 경감을 위해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행준비에 3개월여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공제 확대 혜택의 연내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 근로자 우대저축 가입자격을 연급여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과 신규주택 취득 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시키는 방안이 이 법 통과가 지연돼 실시가 연기되고 있다.

◆ 의료보험·국민연금 통합 =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둘러싼 각 노동·사회단체들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부실, 자영자 소득파악 미비 등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호법 시행 2년 연기, 국민연금 직장·지역가입자 재정분리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청원이 제출돼 있다.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범국민대책위는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 납부 거부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공방이 예상된다.

◆ 추경예산안 = 총 1조2,981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 여당은 중산층 및 서민생활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측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의 성격이 있다며 제동을 걸 방침이어서 추경안 처리에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렇게 산적한 개혁·민생법안들이 특검제 문제 등으로 여야협상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제대로 심의·처리 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7.31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