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8군내 건축물 유지보수 및 닥트청소업체인 두라코퍼레이션 직원들이 파업 과정에서(본지 7월29일자 참조) 헌병대에 통행증을 압수당해 파업이 끝났는데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
서울지역사무전문서비스직노조 두라코퍼레이션지부(지부장 김인태) 소속 노조원 10여명이 지난달 28일 오후부터 파업을 벌이자, 29일 저녁 미헌병대가 “영내에서는 집단행동이 금지돼 있다”며 이들을 연행, 3시간 동안 억류한 뒤 풀어주었다. 또 지부장을 포함해 조합원 9명은 미군 영내를 출입할 수 있는 통행증을 압수당해 2일 현재까지도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당시 노조원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미헌병대측은 “시설관리사령부에서 통행증 압수지시를 받았다”고 통보했다.
회사측이 시설관리사령부에 파업관련 상황을 보고했고 이 과정에서 투쟁가를 부르고 있던 조합원들을 연행한 것인데, 회사측은 “미8군내에서 집단 행동자체가 금지돼 있어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이미 노사관계를 떠난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노조측은 “조합원들이 한적한 곳에 모여 소규모로 투쟁가 연습을 한 정도인데, 무리하게 연행해 갔다”고 주장.
이에 2일 사무금융노련(위원장 채운석)은 페트로스키 미8군 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 “두라코퍼레이션 노조원들의 행동은 한국에서의 노동쟁의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미 헌병이 조합원을 연행하고 통행증을 압수한 것은 부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행증 압수가 조합원들의 고용불안 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8.03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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