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개정 방송법이 여야간 공방으로 또다시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한국교육방송(EBS)노조가 방송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BS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새 천년을 맞는 방송이 90년 군사독재정권 시절 날치기로 통과된 비민주적 악법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은 역사적 수치 “라며 “그럼에도 정치권은 정쟁으로 방송법 제정을 지연시키며 파행적 방송 제도의 폐해를 고스란히 시청자와 방송종사자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방송법을 둘러싸고 근 10년동안 통산 500여회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를 해왔는데도, 정치논리 때문에 방송법 개정이 무색해지고 있다”며 “이번 206회 임시국회에서는 방송법 및 관련 법률을 민주적으로 개 정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번 방송법 개정의 지연으로 그간 교육방송의 숙원이었던 교육방송 공사 설립등의 문제도 지체되고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EBS노조는 오는 9일부터 전 집행간부가 방송법 통과를 촉구하 는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9∼10일 이틀간 조합원 파업찬반투표를 갖고 , 방송법 통과여부을 지켜보면서 총파업 단행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한편 지난 KBS, MBC의 파업 당시 정부여당과 노조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주적 방송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현재 여야가 방송위원 구성 문제등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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