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중구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노동·실업대책본부 주최로 열린 `구조조정과 노동자의 파업권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광택 국민대 교수(법학)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에 `해고’가 노동쟁의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구조조정에 따른) 집단해고가 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구조조정이 정부의 시책일 수 있으나 그것이 집단해고를 수반하면 노동자의 이해와 직결되므로, 이를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니다”면서 “임금과 노동시간도 회사경영에 관한 사항이며, 회사의 경영사항이 노동조건과 직결되는 것이라면 쟁의의 대상이라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선진국에선 동맹파업 자체를 처벌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면서 “위법한 파업과 직장폐쇄도 형법에 의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검찰은 그동안 “정리해고는 인사·경영상의 문제로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정리해고에 반발하는 모든 파업은 불법”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구조조정이 현재 노동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개악할 때와, 노동자의 동의없이 진행되는 구조조정을 저지 또는 철회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아직도 행정부의 독단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권을 남용해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석운 한국노동정책연구소장은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을 불법으로 처벌하는 문명국은 하나도 없다”며 “심지어 파업권이 매우 제한된 미국에서도 고용 승진 배치전환 해고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기타 고용조건’에 속하며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승길 한국경총 법제조사팀장은 “경영상 해고와 관련된 쟁의행위는 엄격한 의미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 교수의 주제발표에 대해 반박했다.
임무송 노동부 노사조정과장은 “98년 현대자동차 파업사건에 관한 판례를 보면 경영상 해고 여부 자체는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경영자의 판단사항”이라며 “단체협약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정리해고 또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은 노동관계법에 의한 민·형사상 면책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김경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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