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직무대행 구덕회)가 지난 4월19일 새벽 4시부터 4월26일까지 파업에 참여하라는 투쟁명령에 따르지 않은 ‘반조직’ 조합원 39명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또 37명을 무기정권에, 81명을 유기정권에 처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례적인 중징계 조치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 8월31일부터 잇따라 이틀동안 대의원대회를 속개, 이같이 결정했다.

노조는 제명된 39명(역무 17명, 기술 5명, 승무 8명, 차량 9명) 중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 외에도 다른 조합원들의 파업 이탈을 주도하고, 홍대입구역과 신촌역 등지에서 있었던 왕따 관련 신고로 대의원들의 구속을 유발한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노조의 이번 결정에 따라 무기정권이 내려진 37명은 앞으로 조합간부로서의 활동이 중지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그리고 유기정권을 당한 81명은 앞으로 1년 동안 조합간부로서의 활동이 중지되며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과 관련해 이처럼 엄중한 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향후 조직운영방안등은 결정 못내려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반조직자 처리 외에도 ‘향후 조직 운영방안’과 ‘김연환 서울지하철노조 전 위원장의 공공연맹 위원장 후보 사퇴 권고 결의’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먼저 조직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향후 임단협등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기 위해 임원선거를 치루자는 의견과, 구덕회 8대 수석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99년 투쟁을 완수하자는 의견, 투쟁준비를 한 뒤 추후 선거를 치루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다. 그러나 논의만 됐을 뿐 대의원 정족수 미달로 조직 운영방안은 결정되지 못했다.

또 김연환 전위원장의 공공연맹 위원장 후보 출마가 지난 6월10일 2차 투본회의 결정사항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후보 사퇴를 권고하자는 안이 제출됐으나 역시 정족수 미달로 논의되지 못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 2차 투본회의에서, ‘공공연맹 지도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도부 핵심인물의 연맹 후보 출마를 반대하되, 후보 전술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럼에도 김 전 위원장이 연맹 후보로 나선 것은 노조의 조직결의에 위배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와 관련, 일부 대의원들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노조가 제한할 수 있느냐”며 후보사퇴를 들고 나온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위원장 직무대행에 구덕회 수석부위원장

한편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을 구덕회 8대 수석부위원장이 맡게 됐다.

지난 8월13일 구덕회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파업 때의 집행간부들이 석방됨에 따라, 그동안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온 김명희씨를 비롯한 집행간부들은 2일 오전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물러났다. 구덕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직대체제가 바뀐 것은 노조의 규약에 따른 것으로, 현재 서울지하철노조 규약에 따르면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사무국장 순서로 직무대행을 맡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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