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불법조직을 구성했다는 이유로, 운항승무원노조 간부 4명을 대기발령 시켜 승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는 기장과 부기장, 항공기관사들은 지난 8월30일 노조 창립총회를 열고 31일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기장과 부기장등은 청원경찰권이 부여돼 있어’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는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나 동조자 규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업 규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성재 노조 위원장과 하효열 부위원장 등 4명 을 9월1일자로 대기발령 명령 했다.
그러나 노조와 상급단체인 공공연맹은 “비행 조종사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일은 외국에서도 이미 보편화된 일임에도, 청원경찰권이 부여돼 있다는 이유로 노동 3권을 제약하고 노조 결성을 주도한 간부를 대기발령시킨 것은 말로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지금까지 승무원들은 청원경찰권이 부여됐다는 이유만으로 번번히 노조 가입 및 설립하는데 실패했다. 아시아나 항공 소속 승무원들이 노조를 설립하려다 청원경찰권 때문에 번번히 실패했 고, 대한항공노조(위원장 박대수) 규약에는 ‘기장이나 부기장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조합 가입이 원천 봉쇄 됐다. 올 4월30일에는 아시아나항공노조(위원장 임송표)가 결성되자 승무원 구 모씨가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지상근무로 전보발령받아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는 사건 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사용자의 위치에 있지도 않 고, 승무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청원경찰의 업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승무원들의 노조 가입을 제약하고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노동3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2일 인사처분 무효소송을 내는 한편,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노조와 함께 공동연대 활동을 모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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