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원기)는 본회의를 열어 6시간에 걸친 마라
톤 회의와 두 차례의 정회를 거쳐 전교조 합법화를 최종 결정했다. 아직 국회
입법절차를 남겨두기는 했으나, 이로써 지난 89년 결성된 이후 10년간 법외단체
로 활동해 왔던 전교조가 사실상 합법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노동계는 정부 안을 수용해 노동조합법 5조의 적용을 받는 특별법 제정을 통
해 교원노조를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정부는 노동계가 주장한 단체교섭
·체결권을 보장하면서 교섭 제외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따라
서 향후 전교조는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관련한 교원정책, 교육정책 등
을 교섭·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노사정위원회는 교원노조의 조직체계를 광역 시·도단위 또는 전국단
위로 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복수노조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교섭창구 단일
화문제에 있어서 복수노조일 경우 노동조합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으로
했다. 가입 자격의 경우, 유치원 교사는 포함되나 대학교수는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전임자는 무급으로 휴직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
며, 휴직기간 동안의 근속연수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협상과정에서 양대 노총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박인상(한국노총), 이갑용(민주노총) 위원장은 교원노조 법제화를 두고 막후 협
상에서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노동계의 입장을 조율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전략
을 구사해 노동자 권리 향상에는 노동계가 하나임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한국교총은 노사정위 본
회의 마지막 날까지도 협상장에 나타나 교원노조를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노사정위 회의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이번
노사정위 합의는 빼앗겼던 국민의 기본권을 되찾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
동안 40만 교원의 대표를 자처했던 교총이 보다 강력한 교원단체를 인정하는 일
에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
침을 놓았다. <노동네트워크 주간뉴스, 9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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