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가 최상급단체 차원이 아닌 개별기업 단위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러
한 현상은 최근 일고 있는 M&A과정속에서 노조끼리 통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존 노조체제를 유지한채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단위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현대정공의
울산, 창원공장과 아남반도체의 서울, 인천, 부천 공장에는 각각의 사업장에 독
자적으로 노조가 결성되어 활동 중이다. 대우조선의 경우도 대우중공업으로 합
병됐지만 아직도 노조는 활동하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M&A속에서 단위 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복수노조의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는 통합되는 두 기업의 노조 조
직대상이 중복되면 단일노조로 통합돼야 하지만, 합병기업 노조의 조직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될 경우 복수노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M&A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노조가 유지 운영되는 것이 허용되므로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도 그대로 유효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위사업장내 복수노조는 2002년
부터 허용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자본가들은 ‘기업 인수,합병 영업양도시 노사관계에 관
한 경영계 의견’이라는 문건을 통하여 “합병이나 양수 뒤에 한 개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조가 존재하면 피흡수 합병의 노조는 흡수합병 노조에 흡수되거나
해산돼야 한다”라고 밝히고 나섰다. 또한 신설합병의 경우 “사업장에 한 개의
노조가 존재할 때까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한편, “합병시 양 노조가 통합되기 전에 단체교섭이 반드시 필요한 경
우라면 사용자가 교섭할 노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가들의 반응은 인수합병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고용승계
투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진다. 그리고 피흡수 노조를 통
한 단체교섭이 아닌 개별교섭으로써 노동자를 선별 고용하여 자본의 지배체제로
길들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물론 “산업별 노동조합을 지향하는 노조운동에서 인수합병되는 사업장별로 별
개의 노동조합을 고집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복수노조’가 아니라 노동조합 형태에 대한 ‘자주적인 선택권’에
있다. 즉,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해를 가장 잘 실현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싸워나갈 수 있는 노조형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네트워크 주간뉴스, 9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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