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회사측의 사납금 인상안을 반대하자 회사측이 근무시간을 통제하면서 근무시간을 지키려던 한 조합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주변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인천 용현동 소재 인천택시 소속의 이달형(40)씨가 회사측이 지난 16일부터 평소보다 2∼3시간 배차시간을 앞당겨 입고하라고 하자, 20일 새벽 0시 40분경 고속도로를 타고 무리하게 운행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 졌다. 이에 앞서 인천택시노조(위원장 김성열)는 회사측의 사납금 인상 요구에 지난 1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이를 부결시킨 바 있다.

노조와 민주택시연맹 인천본부(본부장 염창만)는 “회사측은 16일부터 평소 새벽 3∼4시까지 입고시간을 새벽 1시로 앞당겨 입고시킬 것을 지시해 이달형씨가 빗길에 빈차로 고속도로를 타고 무리하게 운행하다 이같은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최근 택시월급제 시행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자, 회사 측에서 시간통제 등으로 노조를 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또다른 사고 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측은 노조탄압을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달형씨는 인하대병원 영안실에 안치중이며 발인은 22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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