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30일 국가보안법은 부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완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당기관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남한정부가 보안법의 모호한 표현이나 일부 조항을 조금씩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파쇼악법철폐를 주장하는 남조선 인민들과 공정한 세계 여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발이고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보안법 철폐에 대한 입장은 애국과 매국, 민주와 파쇼,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척도가 된다고 말하고 “남조선 당국자들이 진정으로 우리(북)와 화해하고 통일할 생각이라면 보안법을 무조건 당장 철폐하는 것으로 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평은 또 남한정부가 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인사들을 석방하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민주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놓고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통일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금 판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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