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말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업무와 근로시간이 같지만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휴가나 퇴직금 등은 엄두도 못내는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미경 의원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이 많은 백화점, 유통업체, 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이들 업체들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 의법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병원노련과 상업연맹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병원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61%이상이 1년 이상 장기근속하면서도 퇴직금, 각종 휴일·휴가, 수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병원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가운데는 1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23%에 불과한 반면 1∼2년이 20%, 2∼3년이 13%, 3∼4년이 12% 등이었고 8년 이상된 비정규직도 4.6%나 됐다.
또한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에서만 비정규직일뿐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하게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해태유통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주부사원의 경우, 정규직 여직원과 같은 시간에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은 75.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상업노련이 조사한 유통업체 파트타임노동자의 주당 근로일수와 1일 근로시간 분포실태를 살펴보면,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노동자는 41%에 불과하며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이상 매주 6∼7일 근로’하는 명목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전체 59%를 차지했다. 뉴코아의 경우 계 약기간이 11개월인 파트사원에 대해 1일 6∼8시간 근무를 시키면서도 상여 금, 생리휴가, 연월차, 각종 수당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도 청 구할 경우에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의원은 “노동부가 여성노동자들의 가사와 육아, 자기개발을 병행 할 수 있도록 단시간근로제를 제도화했음에도 결국 정규직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근로조건에만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일시적 공백기와 계절적 업무 등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명문화하고 △계약갱신을 통해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 우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로 모법에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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