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소속의 환경미화원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배치되는 과정에서 사직 및 전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 시청측과 대립하고 있다.
의정부시설관리노조(위원장 김기열)는 2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설관리공단 소속 노조원 68명의 부당전직 및 11명의 퇴직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이들은 원래 의정부시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이었지만 시가 자체 군살빼기에 나서면서 지난 6월30일 전원 명예퇴직과 함께 시설관리공단 재입사 형식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외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어떤 이유도 들은 바 없고 의견이 반영될 통로도 없었다”고 노조 관계자는 말한다. 또 소속이 바뀐 68명의 경우 “계약 개시일이 시 청측이 주장하는 7월1일이 아닌 8월19일로 돼 있다”며 “이는 법적으로 원천 무효인 계약”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다 지난 96년 1월부터 99년 6월까지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노조는 이와 관련 노동부에 진정을 내 지난 9월 21일 수당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냈으나 시청측은 아직까지 지불을 미루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 환경보호과 지영구 계장은 “지난 1월 이미 소속 이전을 통고하면서 직원들에게 민간기업과 시설관리공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계약 개시일은 명백하게 7월1일부터이다. 체불임금 문제는 현재 노동부에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을 기다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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