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로부터 국제기준에 미달한다며 수차례 개정을 권고받은 노동법 일부 조항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노동부가 5일 자민련 김범명 의원(환경노동위원장)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93년 이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8차례나 공무원 노조 허용 등을 포함한 일부 법 조항의 개정을 권고받았다. 이는 OECD-ELSAC(고용.노동.사회위), OECD-TUAC(노조자문위)로부터도 제기된 내용들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공무원 노조 허용이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 실직자의 노조원 자격 인정, 민주노총 합법화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노사정위에서 대화를 통해 합의도출에 노력하고, 논의결과에 따라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법개정의 책임을 노사정위로 돌렸다. 그러나 정부가 노사정위 논의를 이유로 법개정을 미루기보다는 정책판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실직자의 노조가입 여부는 지난해 2월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사항임에도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이유로 1년7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합법화도 더뎌지고 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 부위원장인 유덕상씨가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필증을 내주지 않고 있으나 실직자의 노조가입 문제가 처리되면 민주노총 합법화도 자연스레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5일 현재 우리나라에는 OECD-TUAC, OECD-ELSAC 등 국제단체 대표단이 체류하면서 노동권 보장 상황, 노동시장 정책 등을 점검하고 있다.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이같은 조항들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신세는 이제는 접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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