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노조가 회사측이 청원경찰을 강제임용하면서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아시아나항공노조는 회사측이 ‘청원경찰을 임용받은 승무원은 노조가입을 할 수 없다’는 청원경찰법을 이용해, 승무원들의 노조가입을 막고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지난 18일 서울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21일 노조는 “지난 8월부터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반강제적으로 청원경찰로 임용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해왔다”면서 “또 중간 관리자들이 사내통신망을 이용해 노조탈퇴서를 직접 접수해 노조에 대신 제출하는 등 조합원들의 탈퇴를 임원 및 팀장에게 보고하는 등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집단적인 노조탈퇴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회사의 이같은 행위가 노조활동을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난 18일 서울지노위에 ‘노조탈퇴 책임자 처벌 및 청원경찰 강제임용중지 요청 및 해지 요청시 해지해달라’는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한편 공공연맹도 “아시아나항공노조는 설립 이후부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 받아오다 이번에 법적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청원경찰 강제임용과 관련해 탄압받고 있는 대한항공운항승무원(조종사)노조와 함께 연대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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