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일자리 창출기회주

35시간 노동, 무슨 소용이 있는가?(1)

<편집자 주> 이 글은 <르몽드 디쁠로마띠끄> 올 9월호에 실린 프랑스의 ‘주 35시간 노동’에 관한 논문입니다.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 노동자·민중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투쟁하고 있고 가장 진취적인 요구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광범위한 실업자 투쟁을 통해 ‘최저 사회수 당 인상’을 쟁취했고, 또 “임금삭감 없는 주 35시간 노동”을 쟁취했습니다. 특히 “임금삭감 없는 주 35시간 노동”은 프랑스 노동자들이 쟁취한 이후 전세계에서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주 35시간 노동’이라는 화려한 구호 아래 프랑스 노동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랑스 고용주들이 ‘주 35시간 노동’에 대한 반대급부로 변형근로시간제와 파트타임 노동제를 요구하며 관철시켜가고 있고, 그 결과 프랑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생생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노조운동도 IMF사태 이후 정리해고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0시간 노동”을 주요 요구로 제출하고 노동시간 단축투쟁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프랑스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대안의 구체적인 실상과 한계를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민주노조운동에도 소중한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번역·전재합니다. 번역은 <르몽드 디쁠로마띠끄>의 영어본을 텍스트로 했습니다.

제공 :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2001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에서는 2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주 35시간 노동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 그 1년 후부터는 모든 기업들에 의무화될 것이다. 1998년 5월에 의회에서 통과된 첫번째 예비 법안은, 주 35시간 노동이 의무사항이 되기 전에, 고용주들이 그것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계획을 수립한 것이었다. 올 10월에 의회는 두번째 법안을 심의할 예정인데, 이 법안은 7월말에 이미 각료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두번째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주들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더 이상 고용인력을 늘일 필요가 없게 된다. 한편, [주 35시간 노동에 대한 반대급부로]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작업시간의 유연화는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한때 수백만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켰던 [주 35시간 노동] 프로젝트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을 급속히 상실해가고 있다.

마르띤 뷜라르(Martine Bulard, 프랑스 언론인)

주 35시간 노동은 프랑스 좌파연합 정권을 상징하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를 준비하기 위해 프랑스 의회가 통과시켰던 첫번째 법안은 별로 환영받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첫번째 법안에 대해 대다수 피고용인들은 만족스럽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려를 표명했고, 실업자들은 대체로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 주 35시간 노동은 결국 수많은 실패한 사회개혁들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것인 가, 아니면 1936년의 유급휴가제 도입과 같은 대도약으로 평가될 것인가? 이 이슈는 당의 정략적인 논쟁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은, 성공하건 실패하건 간에, 노자관계와 사회 관습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노동연령 인구 다섯 명 가운데 한 명 이상 꼴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5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걸맞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점은 차치하더라도, 주 35시간 노동 법안은 실업에 대한 투쟁을 사회 전체 차원으로 끌어올린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법안은 모든 관련 당사자들–노동조합, 기업 경영층 및 공공기관들–을 같은 방향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이다.

고용주들이 [주 35시간 노동 법안에 대해] 선전포고로 대응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의제만을 제기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 연합체들은 정치적 동맹관계와 전략들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들에게는 보다 많은 여가시간을, 실업자들에게는 보다 많은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서로 힘을 합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고용연대부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의 노동부에 해당하는 부처이다 : 역주)가 올 6월말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71만 3천여명의 피고용인들을 포괄하는 8천여 노사협약의 결과 정확히 7만 3백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었고, 1만 5천개의 일자리가 감축되지 않고 유지되었다.

이 수치들은, 논쟁의 여지가 크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4% 정도의 고용 창출률을 나타낸다. 이를 근거로 경제활동인구 전체에 대해 그대로 추정해 보면 54만개의 추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지난 수년 동안의 심각한 취업난을 생각하면, 이러한 성과들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성과들은 7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내각의 예상치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비교를 위해 살펴보면, 마르띤 오브리 고용연대부 장관의 [주 35시간 노동에 관한 예비] 입법이 거의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지 않았을 때인 1998년에 약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주)

*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방침 및 인센티브에 관한 법안”은 1998년 5월 19일 프랑스 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이 법안은 고용주들이 주 35시간 노동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었다.}}

어쨌든, 경제성장에 따라 창출된 일자리들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들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물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창출이 고용창출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과연 어떤 종류의 일자리들이 창출되었는가? 지난해에 일자리를 신청해서 고용된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파트타임 직장을 얻었을 뿐이다.

[그래서] 주 35시간 노동의 진정한 목적이 불규칙한 작업 배치(우리나라의 변형근로시간제와 같은 것이다 : 역주)와 비정규적인 작업시간(파트타임 노동을 말한다 : 역주)을 제도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은 후속 입법에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언급이 전무하다는 점 때문에 더욱 커지고 있다.

첫번째 법안에 따르면,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기업이] 고용인력을 실제로 늘리거나 혹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부로 한 것이다. 그런데 [장차 통과될] 두번째 법안에 따르면, [주 35시간 노동에 관한] 노사협약이 체결되기만 하면 [설사 기업이 고용인력을 줄인 경우에도] 곧바로 공적자금이 지급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법안대로 충족하기만 하면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두번째 입법이 고용 규모에 대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취업자들에게라도 보다 많은 자유시간을 가져다 줄 것인가?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그러해야 하겠지만, 현실은 훨씬 더 완고하다(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이다 : 역주). 고용주들은 변형근로시간제와 노동일(일일 노동시간)의 연장을 반대급부로 주고 주 35시간 노동을 “구매”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관광 및 패션 산업의 경우 활동이 계절적 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따라서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아도, 텔레비젼이나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일일 노동시간의 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제약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울 뿐이다.

실제로 그러한 제약은 “유연생산” 방식의 도입에서 기인하고 있는데, 이 생산 방식은 예기치 않은 주문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든다. [유연생산 방식에 따라 적기생산, 팀작업 등을 도입함에 따라] 재고 유지를 최소화하고 변형근로를 실시하는 것은 주 35시간 노동 법안이 통과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규범화되어 있었다. [그 결과 변형근로가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변형근로에 대한 최초의 규제가 1987년에 이루어졌고, 이것은 1993년에 확대되었다.

그래서 연평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반대급부로 해서, 최대 10시간의 일일 노동시간과 최대 48시간의 주 노동시간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은 고용주들이 잔업수당 지급을 회피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변형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생산]시스템 전체가 종종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을 정도로 여유없이 짜여지게 만들었다.*주) (생산시스템을 완전가동해도 일시적인 수요 증가에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시스템이 ‘유연’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변형근로를 더욱 확대시키도록 작용했다는 의미이다 : 역주)

*주) {{Michel Min, Ngocier la rduction du temps de travail, prface d’Antoine Lyon-Caen, Editions de l’Atelier, Paris, 1998.}}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은 실제로는 탈규제로 귀결되었던 것이다(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형근로를 규제하는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이 오히려 보상없는 변형근로를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의미이다 : 역주).

오늘날, 전체 피고용인의 거의 절반이 정기적으로 혹은 부정기적으로 토요일에 근무하고 있다. 일요일 근무를 요구받는 피고용인의 비율도 1990년의 20.7% 에서 1998년의 25.1%로–네 명 중에 한 명 꼴로–늘어났다.*주) 5백만에서 6백만 가량의 피고용인들이 일상적으로 이틀 연휴를 받지 못하고 있다.**주) 마찬가지로, 불규칙한 작업시간표–즉 고용주들의 변덕과 호의–에 따라야 하는 피고용인들의 수도 1990년과 1998년 사이에 절반 가량 늘어났다.

*주) {{INSEE에 의한 고용조사, 프랑스 국립통계청, 1998년 3월.}}

**주) {{G rard Filoche, Travail jetable, non; les 35 heures, oui, Ramsay, Paris, 1999.를 보시오.}}

사정이 이러했기 때문에, 새로운 주 35시간 노동 입법 하에서 체결된 일부 노사협약들은 과거의 임의적인 [변형근로] 관행들에 대한 수용가능한 법적 틀을 확립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고, 그 과정에서 때때로 노동조건이 개선되기도 하였다.

비정규직 노동(파트타임 노동)은, 미리 적절하게 계획되고 교대시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에게 유익할 수도 있다. 이것은 파트타임 노동시간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혼자 사는 독신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들과 필요가 똑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작업시간이 매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하고 피고용인들이 불규칙한 작업량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경우와 같은 파트타임 노동은 금방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파트타임 노동제가 일단 도입되게 되면, 고용주들은 일정한 작업시간에 대해 25%나 50%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보다 규칙적인 작업시간 배치로 복귀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정규직으로만 구성된] 그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수용가능한 유일한 변수는 피고용인의 수이다(일시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생산증가를 위해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고용 노동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 역주).

자동차 노동자들, [주 35시간 노동] 제안을 거부하다

일반적으로 보면, 주 35시간 노동 협약은 비정규적 노동(변형근로 혹은 파트 타임)이 이미 굳게 확립되어 있는 기업들에서는 유익한 쪽으로 기여해 왔다. 이러한 기업들에서는 노동자들이 그들의 과거 경험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형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업들에서는 고용주들이 이 협약에 대해 종종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였다.

르노 사의 다용도차량 공장 경영진은 10일에서 14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주 35시간 노동을 달성하자고 제안하였다. 경영진은 그 대신에, 매일 20분의 휴식을 폐지하고, 모든 피고용인들이 1년에 4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토요일 근무를 하며, 교육훈련 기간을 연차휴가에서 일부 공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 공장의 피고용인들은 이전에는 토요일 근무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토요일 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 수당을 받거나 혹은 그 대신 자신이 편한 날짜에 휴가를 얻을 수 있었다.

만약 노동자들이 그 협약에 서명했다면, 그들은 이제 선택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시간외 수당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경영진은 6천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는 예정된 일자리 감축 규모보다 더 적은 것이었다.

피고용인들은 경영진의 제안을 거부했다.

뿌조 사에서도 르노 사와 유사한 거래가 제안되었다. 작업 휴식시간과 보상적인 휴가 조정이 폐지될 경우 경영진이 천명한 주 35시간 노동은 실제로는 36시간 40분에 이르게 될 것이었다. 다른 기업들에서도 역시 고용주들이 가장 생산적인 시간에 대해서만 보수를 지급하려고 함에 따라 작업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협상들이 결렬되었다. 일부 협상의 경우 심지어 외부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작업시간에서 제외시켜 버리려 하고 있다.

경영진이 집착하는 또 다른 문제는 조업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조업시간을 늘리는 것이 경제적인지는 누구도 입증할 수 없다. 그런데 일일 조업량은 일반적으로 지시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늘려지고 있다.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프랑스 가스공사(GDF)의 경우, 가스 누출이나 혹은 고압선 보수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표면적으로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휴일을 더 많이 가지는 대신 변형근로시간제를 수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24시간 상시대기 상태로 근무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이용가능 시간을 지금보다 더 늘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변형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이들은 출장수리에 호출될 때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모든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 현장 관리자는 자신의 상관에 의해 단위 전력(kw/hour)당 비용을 감축하는 능력에 따라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비용감축은 총 매출액을 높이는 것 보다 노동비용을 감축함으로써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설비 가동시간이나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드시 기업 실적을 개선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종종 노동조건의 악화를 의미한다.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반면에 변형근로시간제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노사관계 고문 르네 벵상 씨는 설명한다. “그 결과 사람들은 시차제로 일하게 되어 함께 일하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때로는 숙련기술을 더욱 잘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차제 근무는 또한 과도한 직무분할과 작업교대 절차에 대한 과도한 규정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부문은 이전에는 테일러주의(직무세분, 동작연구, 시간 연구 등을 통해 노동이 통일적으로 가지고 있던 구상과 실행 기능을 분리함으로 써 노동자의 숙련을 해체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이다. 20세기 이후 모든 자본주의 노동과정의 기본특징을 이루고 있다 : 역주)를 경험하지 못했던 직업 들에서 테일러주의를 이제 경험하고 있다.”

효율성의 핵심요소가 제 사태에 대처하는 자율성과 능력이라는 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지금 시기에, 새로운 소위 “컴퓨터의 지원을 받는” 테일러주는 경제적 및 인적 자원의 상당한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주)(직무를 과도하게 세분함으로써 필요인력을 증대시키고, 직무에 대한 과도한 세부규정으로 예컨대 그 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작업교대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등의 낭비를 말한다 : 역주) 요컨대, 변형근로시간제는 예기치 못한 영역들에서 경직성을 낳고 있는 것이다.

*주){{Marc Bartoli et Fran ois Cochet, L’Automatisation dans les industries de l’habillement(의류산업에서의 자동화), La Documentation fran aise, Paris, 1998. Lire galement Dani le Linhart, Jacques Kergoat et Josianne Boutet, Le Monde du travai(노동의 세계)l, La D couverte, Paris, 1998 ; 또 Philippe Zarifian, Travail et communication: essai sociologique dans la grande entreprise industrielle(노동과 통신: 거대 산업체에서의 사회학적 시론), PUF, Paris, 1996.}}

이와 같은 탈규제의 과정은 또한 비정규적 작업기간을 담당하기 위한 파트타임 노동자층의 창출을 촉진시키고 있다. 해당 피고용인들은 대부분 정규직 일자리를 원하고 있음에도, 노동시간이 [정규 노동시간 이하로] 단축되고 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들의 개인생활은 예측할 수 없는 작업시간, 1주일에 6일간의 의무적인 근무, 의무적인 잔업근무 및 교대 전후에 소모되는 시간 등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버리게 된다.

미국에서 “상시대기 노동자”로 알려진 이 노동자들은 필요한 때 호출될 것에 대비하여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개인사정 때문에] 파트타임 노동을 일부러 선택하는 경우도 물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파트타임 노동은 여성과 젊은이들을 차별화하는 작업조직 형태로서 이들을 빈민화(게토화)시키고 있다.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대한 현재의 규정들은 파트타임 노동력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이 규정들을 바꾸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상시대기 노동과 무한한 일일 노동시간이라는 이데올로기는 또한 관리직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식적인 노동시간이 길 뿐만 아니라(공무원은 주 42.8시간이고 민간부문의 관리직과 영업직은 주 46.4시간이다), 작업시간과 개인시간 사이의 경계 역시 극히 모호해져 가고 있다. [주 35시간 노동에 관한] 새로운 입법은 이러한 추세를 전혀 저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팀제로 일하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을 부당하게 구별함으로써 쟁점을 교묘하게 회피할 뿐이다.

임금을 공격하는 사람들

주 35시간 노동 법안은 [“임금감축 없는 주 35시간 노동”이라는 정부의 공식적인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금비용 감축의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이 거부되기 전에는 어떠한 실질적인 개선도 불가능한 것이다.

최저임금의 일률적인 상승을 피하기 위해 마르띤 오브리 고용연대부 장관이 만들어낸 왜곡을 보면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난다(최저임금을 주 35시간 노동을 하는 정규직에만 적용하고 35시간 미만의 노동은 파트타임 노동으로 분류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게 왜곡시킨 것을 말한다 : 역주). 그 결과, 최저임금을 받고 주당 35시간 일하는 사람은 세금을 포함하여 6,881프랑(1,084달러)을 버는 반면에, 주당 34시간 일하는 사람은 파트타임으로 분류되고 5,990프랑(944 달러)만을 벌게 된다. 한 시간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치고는 너무 비싼 것이다.

또 다른 해악적인 요소는 저임금에 대한 새로운 면제조항이다. 이 면제조항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의 1.8배 이하의 소득을 버는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실업보험, 의료보험 등 : 역주) 기여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실제로 전체 피고용인의 약 2/3가 이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이 면제조항은 [고용주들에게] 임금 억제에 대한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인력 모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의 경우, 일년동안 그가 지불하는 임금비용 총액 가운데 두 달치 액수만큼을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내지 않고] 착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당연히] 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거나 혹은 임금을 인상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면제 계획은 고용 유인책으로 거짓 선전되어 왔다. 프랑스의 임금비용이 선진국들 내에서 최저수준에 속하는 지금 시기에, 이 계획은 실제로는 [고용창 출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너스이고, 저임금을 장려하는 보조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생산성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 노동자는 미국 노동자보다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거의 일본 노동자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량의 부를 생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100단위의 자본을 필요로 하고, 일본에서는 77단위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데 비해, 프랑스에서는 132단위의 자본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산출률이 문제가 아니다. 진정한 과제는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는 것이다.(프랑스의 노동 생산성이 미국보다 높고 일본 수준만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양의 부를 생산하는 데 미국과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자본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역주)

정부는 시장경제 법칙은 공격되거나 혹은 수정조차 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혹은 적어도 목표를 보다 잘 설정한 재분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경제 법칙을 좀더 인간적인 것으로, 좀더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주 35시간 노동에 관한] 새로운 입법은 유망한 협상의 장을 열자마자 곧바로 그 협상을 제약하고 있다. 새 입법의 약점은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양면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주 35시간 노동으로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1/3 정도는 생산성 향상에 의해 조달되고 있는데, 이 생산성 향상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감소시킬 것이다. 비용의 또 다른 1/3은 향후 수년에 걸쳐 임금총액 삭감에 의해 조달될 것인데, 임금삭감은 경제회복을 가로막을 것이다. 그리고 비용의 나머지 1/3은 국가지원에 의해 조달될 것인데, 이 국가지원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에 보다 좋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고용주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오로지 자본소득만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 35시간 노동은 완전고용을 향한 전진을 가로막는 이데올로기적 질곡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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