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길병원(원장 이길녀)이 노조민주화 추진위원장인 오명심씨등 37명의 직원들에게 감봉, 정직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29일 병원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오 위원장에게는 “병원의 사전허가 없이 집회나 연설 또는 문서를 배포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회사 징계규정 10조가 적용됐다. 이밖에 37명 전원이 취업 규칙, 징계·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등을 근거로 이같은 징계처리 결과를 통보받았다.

당사자들 중 노민추 소속의 오명심 위원장과 박봉위 사무장, 조재규 조직 1부장에게는 정직 2개월이, 소문희 부위원장 등 4명에게는 정직 1개월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30여명에 대해서는 감봉과 견책이 통고됐다.

병원측은 이번 징계와 관련 “징계위 결과 당초 37명 전원을 징계면직키로 결정했으나 노사간 화합을 도모하자는 최종 결정권자의 재심요청에 따라 이번에 한해 징계수위를 감경했다”면서 “앞으로 똑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똑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노민추는 소식지 ‘희망의 길 제66호’에서 “병원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길녀 원장의 뜻이 노사화합에 있다면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노조활동에 대 한 지배개입을 중단해야할 것”이라며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오명심 노민추 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 출근해 직원들을 만나고 노조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씨는 이달 1일부터 근무시간 배정에서 제외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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